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8.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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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오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감면 특례조치' 주요내용은 ▶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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