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지방 건설업체 지원
정부, 중소·지방 건설업체 지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8.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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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 확대 등을 통해 불법하도급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는 등 대-중소업체 간 상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 제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대형업체의 일정규모이하 공공공사 도급을 금지하는 건설공사 도급하한제를 지자체·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경우 대형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150억원)을 올 연말에 상향조정키로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지역업체 시공참여도 항목을 신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3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도급금액의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시공내역과 지출서류 등을 점검토록 해 원도급자의 위장직영 등의 적발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등록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자본금이나 기술능력 등 심사기준과 절차를 보완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의 퇴출을 촉진함으로써 건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에만 등록기준 미달업체(페이퍼 컴퍼니) 수는 4622개로 나타났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심의가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꼭 필요한 공사에만 턴키·대안입찰방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부정당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심의와 허가를 광역자치단체로 통일하는 등 건축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되고 도시개발 토지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임대전용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임대후 분양전환에 필요한 의무임대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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