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늦추면 1년마다 7.2% 더 받는다
국민연금 수급 늦추면 1년마다 7.2% 더 받는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8.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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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는 국민연금을 1년 늦게 지급받을 때 마다 7.2%씩 더 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았던 금액의 2배를 환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를 하는 기간에는 1년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 조정했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때마다 연기한 1년당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소득이 275만원을 넘어 급여를 감액받고 있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매월 75만원씩 연금을 받는 A씨가 연금수급을 1년 늦출 경우 매월 급여액은 80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A씨는 매년 64만8000원, 20년간 수급시 130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의 금액을 환수토록 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그동안 환수액을 기한내 내지 않아도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연체금이 도입된다. 공무원연금은 11%, 사학연금은 12.6%, 군인연금은 21%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자인 배우자가 가출 또는 실종으로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부양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후순위자인 자녀에게 미지급급여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미지급급여를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부터 3년 내에 청구토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장애ㆍ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해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이원화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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