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일반 영양제나 건강 식품을 중풍, 치매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팔아 온 업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등 위반)로 이른바 떴다방 대표 이모(64ㆍ여)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등은 지난 2008년부터 임대건물에 임시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ㆍ춤 등 공연을 보여주거나 화장지ㆍ비누 등 경품을 무료로 주면서 노인들을 모은 뒤 구입원가의 2~4배 높은 가격에 건강식품 등을 팔아 8억 7500여만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한 뒤 영업소를 닫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제품 교환이나 반품을 어렵게 하고 단속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같은 식품범죄행위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무료공연과 경품에 현혹돼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광고하는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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