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7.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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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은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방문해 20세 이상 성인인증을 거친 후 가능하다.

이번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현재 장기징역으로 수감돼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된다.

또한 현재 전국 경찰서, 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지난 23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의거,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 열람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정보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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