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처리작업장 11개소, '석면 검출'
건축폐기물처리작업장 11개소, '석면 검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7.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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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건축폐기물 처리작업장 주변에 석면이 떠다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건축물해체·제거작업장 건설폐기물처리장 지정폐기물처리장 재개발·재건축현장 등 4개 시설군 122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다중법)상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의 준수여부를 준용했다.

과학원은 대기 중 부유먼지의 농도를 측정해 다중법상의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권고기준 초과시료를 분석해 석면의 함유여부를 최종 판정했다.

분석 결과, 122개 작업장 중 18개소(15.6%)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을 초과했으며 그 중 11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석면배출관련 규정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이전까지는 대형건설사 등과 자발적 협약(MOU)을 체결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산성·염기성에 강하고 열·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 석면슬레이트 방열재 전기절연재 등 용도가 다양하다. 석면가루는 석면증 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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