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커진다더니"..알고보니 사용금지 '태국산 칡'
"가슴 커진다더니"..알고보니 사용금지 '태국산 칡'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7.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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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을 가슴이 커지는 식품이라며 인터넷에서 팔아 온 일당이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 모 씨(남,26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올해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과 분말 형태로 제조·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개 제품을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6993개, 시가 3억1469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며 다수의 가상아이디를 만들어 사용 후기를 무더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태국산 칡(Pueraria mirifica)은 복용 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을 초래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됐으며 식품용도로 수입이 불가한 품목이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복용한 일부 여성들이 하혈을 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관련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를 요청했으며,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태국산 칡 함유 제품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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