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
오는 16일부터 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7.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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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는 살인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개정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외 살인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 수치가 연간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부녀자인 강도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으며 올해 8월까지는 전자발찌 안에 스프링강을 넣어 쉽게 끊을 수 없게 바꾸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요건도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된 법은 '13세 미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고치는 등 성폭력범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부착 기간도 개정전 최고 10년이었으나 최장 30년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이전에는 형기가 끝나고 전자발찌 부착한 범죄자의 이동경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호관찰을 명해 현장방문 지도나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을 할 수 있게 했다.

피부착자의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법원이 피부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그 외에 피부착자에게 석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지게했다.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수형중인 자로서 재범위험성 등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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