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김포시는 10월 10일까지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유사시 자신을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황태환 기자 good1985@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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