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제약업체 등 838억원 세금 추징
리베이트 제공 제약업체 등 838억원 세금 추징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7.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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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병원에 수백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거래 질서 문란 혐의가 큰 30개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유통 과정 추적 조사와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관련 탈세 조사를 벌여 83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처벌법'을 위반한 8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1030억 원을 찾아내 세금 462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제약업체는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기념품 구입 제작비용 지원,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 지원,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의료소모품, 숙박비 등 제반경비를 지원했다.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 지출과 관련, 제약업체 등이 거래처인 병·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세청은 또 세금 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 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수수, 신규개업 또는 특정 거래선 유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공급하고 신고누락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했다.

국세청은 제약업체의 잘못된 접대성 경비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괄 수정신고를 통해 자기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를 받지 아니한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시정의 일환으로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질서를 엄정히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도 화장품과 건축자재, 안경테, 타이어 등 4개 품목의 41업체에 대해 유통과정의 세금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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