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9부2처2청 2014년까지 이전...대상 공무원 1만 440명
세종시 9부2처2청 2014년까지 이전...대상 공무원 1만 440명
  • 데일리경제
  • 승인 2010.07.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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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행정안전부는 12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 2005년 10월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8처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전대상은 당초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세종시로 이전할 공무원은 당초 1만 374명에서 1만 44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원래 목표대로 2014년까지 세종시에 정부 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내달 중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내 단계적으로 부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대상관 조정기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한편,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만, 특임장관실은 정부조직법(17조)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당정협의 등의 입무를 수행하고, 방위사업청은 외교·안보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당초 고시의 원칙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의 업무 불가분성을 감안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전일정에 따르면, 먼저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내려간다.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늦어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순연됐던 정부청사 건립 공사도 입찰/계약 등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 계획된 이전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맹형규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 "분명히 낭비요인이 있다고 본다"면서 "어찌됐든 국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만큼 그러한 낭비요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만큼 계획대로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공기를 줄여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을 차질 없이 세종시에 입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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