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기일 연기 5회로 제한
입영기일 연기 5회로 제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7.12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앞으로 연기 사유별로 횟수만 제한됐던 입영기일연기제도가 통산 5회로 제한된다. 2년 범위 내에서 가능했던 공무원 시험접수에 의한 연기도 3회로 강화된다.

병무청은 "연기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 규정을 일부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연기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여러 가지 사유를 돌려가면서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통산 5회까지만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편법사례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영기일연기만을 목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접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접수 사유에 의한 입영기일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된다.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질병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도 일반진단서에서 병사용진단서로 바뀌고, 1회 기일연기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조정되는 등 입영기일연기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