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식품의약품안전청은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에 대해 구매·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경북 영주시 주민 5명이 네팔산 석청으로 추정되는 꿀을 섭취한 후 안면마비·구토·설사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 중에 있다. 해당 꿀에서는 구토, 의식소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레이아노톡신 12.7㎎/㎏ 검출됐다.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은 해발 3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철쭉(Rhododendron)속의 식물에 함유돼 있는 독소로 섭취 시 저혈압, 구토, 과도한 타액분비, 오심, 무력감, 의식소실, 시야장애 등을 유발하고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은 그레이아노톡신 함유 등으로 국내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산 및 기타 국가의 벌꿀은 그레이아노톡신에 의한 오염이 없어 안전하다" 말했다.
식약청은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의 유통 경로로 파악된 인터넷카페 등을 차단해 줄 것을 네이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하고, 인터넷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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