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단속
경기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단속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7.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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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의료서비스 편리를 위해 지정됐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의약관리 사각지대로 변했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난달 11~13일, 이달 5~8일 2회에 걸쳐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약국 105개소와 대형약국 48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광역특사경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 판매 여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15개소, 유통기한 경과의 약품 판매 목적 보관 12개소, 조제기록부 미작성 6개소, 기타 유통질서 위반 13개소 등 총 46개소의 위반 약국을 적발했다. 향후 수사 결과 및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전국 최다 적발 실적을 거둔 경기도 광역특사경은 "앞으로도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식품사범, 원산지 허위표시사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의료기관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지정했던 곳으로,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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