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 '언어발달' 지원
시·청각장애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 '언어발달' 지원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7.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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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시·청각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전국 1500명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청각장애인의 만 7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부모 모두 시각 또는 청각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면 신청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0만6564원, 지역가입자 12만7225원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게 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의 바우처 금액이 생성된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매달 중순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며, 익월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7월은 사업 준비 등으로 15~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사업으로 인해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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