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등 3건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베트남산 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됨에 따라 지난달 9일, 18일에 동 제조사 동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한 후, 시중 유통 중인 동 제품 및 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되는 PB(Private Brand) 제품 등 3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다.
검사 결과, 적합 25건, 양성 3건의 판정이 내려졌으며 3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양성 판정된 제품은 베트남 HAI NAM CO. LTD사 제조, (주)이랜드리테일((주)뉴코아)이 1만5540kg(1억 원 상당)를 수입해 경기 시흥 소재 (주)어가원에서 소분·포장한 조미쥐치포 및 조미왕쥐치포 제품과 베트남 HUY SON CO. LTD사 제조, 대구 수성구 소재 바다넷이 7500kg(4000만원 상당)을 수입한 조미쥐치포 제품 등 3건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발아억제 및 살충·살균 및 숙도조절을 목적으로, 감자 양파 건조향신료 등 26개의 제한된 품목에 한해 용도,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검사 후 방사선은 식품에 잔류하지 않는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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