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기관당 대부한도는 60억원이며, 1년에 20억원씩 융자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기업 사업주는 1%, 지정훈련시설·법인은 4%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10년의 융자기간은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건물의 신·증축이나 구입에 필요한 훈련시설자금은 시설 부지의 소유권자(지상권자 포함)가 대부 받을 수 있다.
오는 23일까지 공단에서 훈련시설과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대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또는 능력개발지원팀(☎02-3271-9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