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5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결정
특목고 5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결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6.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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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외국어고, 과학고, 예고 등 특수목적고  지정·운용위원회가 각 시·도별로 설치되고, 5년단위로 평가로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형태를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 등 4가지 형태로 단순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수목적고에 경우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마이스터고)  등 4개 유형으로 정비했다.
 
개정안은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를 해당 기업과 관련된 자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ㆍ공립고의 경우에는 일반학교에 비해 교원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기제 운영에도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부는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고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처분기간을 현행 54일에서 24일로 단축하는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신규 등록차량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등록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까지, 개인택시·화물차량은 2013년까지 장착하도록 하고, 6개월간 운행기록을 보관하도록하는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보다 높게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무소득 배우자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하한 기준소득을 낮추고(140만원→99만원), 농업이나 어업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어업인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제18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소요경비 101억9400만원과 노동부 소관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자에 대한 취업장려수당 지급소요 116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예비비지출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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