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유지 매각·개발 활성화 한다"
"재정부, 국유지 매각·개발 활성화 한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6.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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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정부가 불요불급한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민간참여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국유재산 관련 예산 절감 및 매각·개발 활성화로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국유지 면적은 지난해말 2만3891㎢로 전체 국토면적의 23.9%를 차지하며 이는 경기도의 2.3배, 서울시의 40배 규모다.

이중 공용·공공용 등의 행정자산이 95%이며 개발, 매각, 임대를 통해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5% 수준이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상 유휴행정재산 방치, 부처간 수급 불균형, 무분별한 무상사용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나 근본적인 개선방안 추진은 미흡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법상 무상임대나 양여의 특혜를 제한해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은 총괄청인 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개별부처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상태인 국유재산은 회수해 필요한 부처에 제공하거나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특혜제한법'을 제정해 163여개 개별 법률에 규정돼 있는 국유재산 특례 사용 관련 규정들을 통합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심사한다.

매년 부처별 국유재산 운용계획을 총괄 조정해 중장기적이고 전정부적 관점에서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 등으로 청사신축이나 토지매입, 개발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 다양한 국유지 개발 등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 및 민간의 국유지 활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각 가능 요건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유휴국유지는 개발 방식을 현행 신탁·위탁 개발에서 민간 참여 개발과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한 개발을 추가해 임대수입 등으로 행정청사 건축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5%로 획일화된 임대요율은 지역별·용도별로 다양화(1%~5%)해 민간의 국유재산 이용기회를 확대한다. 사회복지사업은 2.5%, 소상공인의 경우 3% 등이다.

이밖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연계한 국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대국민 웹사이트를 구축해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 하고 8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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