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24, 무료 법률 상담 납세자의 42%는 3천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국세24, 무료 법률 상담 납세자의 42%는 3천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 오한준 기자
  • 승인 2024.03.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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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세무구조회의 제공
대한세무구조회의 제공

국세24를 운영하는 ‘대한세무구조회의’는 플랫폼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이용자의 42%가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라고 밝히며,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로 납세자들의 세금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가입이나 별도의 정보공개 없이 프라이빗하게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24’는 국세 체납자들에게 어려운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법령을 자동으로 체납자에 맞춰 분석해주는 플랫폼이다.

체납사유도 명의대여로 인한 체납 4%, 잘못된 세금신고로 인한 체납 6% 등, 특수 상황에 따른 세금 체납이 10%를 웃돈다고 분석하며,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체납에 대해 명의대여 소명과 경정청구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 세무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 외 ‘체납세금 분납제도’를 통해 분납이 필요한 납세자는 25%를 차지하여 무료 법률상담자들에게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자도 11%에 해당되어 세금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국세24를 운영하는 대한세무구조회의 차준미 의장은 “납세자들은 세금이 체납되는 시점부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가산세가 발생하며 체납금액이 증가되고, 점차 경제활동의 의지를 잃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구제 방안과 정책을 만들었으나,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체납 세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를 위해 세금이 소멸되는 법률도 있으나, 체납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자책하며 현 상황에 자포자기하고 있어, 국세24는 탈세가 아닌 세금 체납자가 사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납세자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국세24에서 다양한 세금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세무구조회의에서 밝힌 국세24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의 범위는 ▲세금 경정청구 ▲체납세금 분납 제도 안내 ▲체납세금 소멸 및 면책 제도 안내 ▲조세/징수 특례 제도 안내 ▲명의대여 소명 ▲폐업 결산 및 폐업 컨설팅 ▲법인 해산 및 청산 ▲압류 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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