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성국)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1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2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4. 3. 28.(목) 국회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3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3월 28일 공개했다.
2024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1인)의 경우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의원은 전년도 4인(안철수, 박덕흠, 박정, 전봉민 의원)에서 2인(안철수, 박덕흠 의원)으로 감소하였고, 이들 2인을 제외한 289인의 2024년도 평균 신고재산액은 27억 7,882만원이다.
전년도의 경우 신고총액 500억 원 이상인 4인을 제외한 국회의원 292인의 평균 신고액은 25억 2,605만 원이었고, 이들 4인을 제외한 2024년도 평균 신고재산액은 25억 4,170만 원이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25인(8.6%), 5억 이상 10억 미만 58인(19.9%), 10억 이상 20억 미만 99인(34.0%), 20억 이상 50억 미만 78인(26.8%), 50억 이상 31인(10.7%)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2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21억 22만 원이다.
신고재산 총액기준으로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인(12.5%), 5억 이상 10억 미만 4인(12.5%), 10억 이상 20억 미만 10인(31.3%), 20억 이상 50억 미만 13인(40.6%), 50억 이상 1인(3.1%)이다.
2024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103인(35.4%)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33인(32.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8인(27.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2인(31.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인(1.9%), 10억 원 이상 8인(7.8%)이며,
재산 감소자는 188인(64.6%)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35인(18.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0인(21.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97인(51.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1인(5.9%), 10억 원 이상 5인(2.7%)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19인(59.4%)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6인(31.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인(21.1%),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9인(47.4%),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0인, 10억 원 이상 0인이며,
재산 감소자는 13인(40.6%)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2인(15.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인(7.7%),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9인(69.2%),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인(7.7%), 10억 원 이상 0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