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오한준 기자
  • 승인 2024.03.2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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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토부 제공
자료사진=국토부 제공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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