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병원·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전 통제관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채용을 안내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통제관은 또 “지금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렇게 겸직을 위반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여러 가지 징역·벌금 등의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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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수련계약 등)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전공의 88시간 부려먹으려고 특별법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정부의 발목을 잡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