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방통위 동원한 MBC 탄압은 원천 무효
방심위‧방통위 동원한 MBC 탄압은 원천 무효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4.03.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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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상대로 내린 제재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조치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승래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 MBC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방통위의 제재 처분은 애초에 모순 투성이였다. 대통령실이 먼저 바이든-날리면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MBC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고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언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대선 시기 국민적 관심사를 보도하는 것 역시 언론의 당연한 의무다." 라고 밝혔다.

또, '제재 과정에서 민간독립심의기구인 방심위와 합의제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완전히 망가졌다'며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영상과 보도를 검열하고, 청부 민원까지 사주한 방심위는 언론탄압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 2명으로 운영되는 반쪽 방통위는 더 이상 합의제 행정기구가 아니다 라는 의견과 함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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