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임금체불액 1조 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
2023년 노임금체불액 1조 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4.03.07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문제의 현재 상황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 용혜인 의원실 : “기술혁신의 시대, 국민의 쉴 권리 보장하고 일한만큼 제대로 된 몫 받을 수 있어야”

3월 7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연속 토론회 중 두 번째 시간인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정책 관련 평가 및 이후 과제>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과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가 주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새진보연합 용혜인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3년 임금체불액은 윤석열정부가 입에 달고 사는 ‘전 정부’에 비해서도 32.5%나 급증한 수치”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를 수수방관해서 만든 임금체불 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기술혁신의 시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몫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토론회는 유상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 전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박성우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박 센터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관한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입법취지에 대한 고려 부족이 낳은 대단히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1일 연장근로 상한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입법적 불비로 인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의 이유는 사업체의 재정이 임금지급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탓이고 이는 사업주의 마인드 문제”라며 “그 마인드는 결국 법과 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오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크게 공감하며 “대표적 직장 갑질의 사례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업무 거부권 내지는 동의 절차를 규정하거나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 토론자인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는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은 기간제,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지위와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영훈 노노모 사무국장은 “주 60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는 비율은 매우 높다”며 “앞장서서 과로 산재를 조장하는 정부가 ‘산재 카르텔’의 주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에 함께한 한 시민은 청중질문으로 “유연근로제는 세계적 추세이고 이를 원하는 개인들도 있는데 일률적 제한이 가진 한계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성우 센터장은 “유럽 국가 등을 보면 그 또한 사실이나, 이들 국가는 한국에 비해 노동시간이 훨씬 짧아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며 “오늘 토론은 개인적 차원의 선택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큰 틀의 원칙을 세우는 논의”라고 질문에 답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의 최승현 본부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정부의 ‘52시간제’ 도입 당시 현장의 변화를 보며 행정부의 강제력이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었다”며 “현 정부의 개악 시도 또한 효과적으로 맞대응해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