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42명 적발..1억5000만원 과태료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42명 적발..1억5000만원 과태료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6.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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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42명에게 1억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3건(42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총 1억 5251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4건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8건 △지연신고 2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3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2억 4000만원에 거래하고 2억 1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9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울산시 울주군 대지를 2억원에 거래하고 1억 4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경남 진주시 공동주택을 9900만원에 거래하고 7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7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경남 함안군 토지를 6억 5천만원으로 거래신고 해 거래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 미제출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됐고, 경기 남양주시 대지를 5억 4000만원으로 거래당사자가 신고 했으나 중개거래로 확인돼 중개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매분기마다 조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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