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보건법」 남성 난임 명시, 국가·지자체 지원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토록 권고
- 김은희 의원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참여 해야”
- 김은희 의원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참여 해야”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등이 남성 난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성 요인으로도 난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지원 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를 권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임은 부부 쌍방의 문제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만 이뤄져 온 데 따른 것이다.
여성 난임 중심의 지원 사업에 남성을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김은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2.6%였던 남성 진료자는 2022년 35.9%로 대폭 증가한데 비해 남성의 난임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5%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김은희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남성 역시 법률로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주체로서 저출생 극복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모자(母子)보건법」은 법률 제명처럼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정책 집행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법률 제명 변경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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