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과대 정원확대 의료계 집단행동에 업무개시명령...법무부 "엄정대응" 압박
정부, 의과대 정원확대 의료계 집단행동에 업무개시명령...법무부 "엄정대응" 압박
  • 박기영 기자
  • 승인 2024.02.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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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사진=복지부 제공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사진=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19일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비상진료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도 올려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박 부본부장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가 있으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대검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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