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과자, 술 등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 수입된 식품을 판매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시 중구 소재 남대문시장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과자류 등 제품을 판매한 13개소를 적발, 고발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제품은 정식 통관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과자류, 주류, 장류, 조미식품 등 총 44개 품목 9억9660만원 상당이다.
이들 업소는 흔히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소무역상으로부터 구입해 시중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 불법식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