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거부권 시사..민주 "유가족과 국민 모욕말라"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거부권 시사..민주 "유가족과 국민 모욕말라"
  • 박기영 기자
  • 승인 2024.0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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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조정실 제공/국무회의
사진=국무조정실 제공/국무회의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의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건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159명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었는데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것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킬 일인가. 정말 뻔뻔한 정부"라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파렴치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몽니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나, 결국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말 아니냐"며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여당이 159명 국민의 희생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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