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코인, NFT, 특허위조등 유사수신 사기 주의보..금감원 "금융소비자 각별한 주의 요망"
신재생에너지, 코인, NFT, 특허위조등 유사수신 사기 주의보..금감원 "금융소비자 각별한 주의 요망"
  • 박기영 기자
  • 승인 2024.01.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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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제공
자료=금감원 제공

 

무위험, 고수익으로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해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23년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으로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관련(30건, 63.8%),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6건, 12.8%)한 유형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최근 불법 업체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모집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인 ➊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사업 등을 빙자하고, ➋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➌온라인상 허위 광고 등으로, ➍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현혹에 나서고 있다.

유명인을 내세운 TV광고나 경제학 박사 등을 사칭(배우)한 자를 등장시킨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통해 ‘가짜 투자 성공 사례’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등 신종·신기술 사업을 가장하여 사업구조 및 수익성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고수익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 전문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고, 특허증·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은 기업이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경우도 드러났다.

유튜브 등 SNS로 대기업이 투자한 고수익(일명 ‘대박 코인’) 코인이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특정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가격이 급등하였다며, 허위·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보다 낮은 가격에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투자 직후부터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짜 상장 예정 공지 문서’를 제시하거나, 원금 손실시 높은가격에 재매입하겠다는 ‘허위의 원금보장 약정서’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유사수신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의 소중한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불법 유사수신 의심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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