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KT의 USIM 관련 위반행위 적발
방통위, SKT·KT의 USIM 관련 위반행위 적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6.1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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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의 USIM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0일 전체 회의에서 WCDMA 사업자인 SKT와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실태점검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사실조사한 결과,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USIM 단독개통 거부, 단말기의 해외 USIM Lock 설정 등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행위는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3개월 내에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USIM 단독개통 허용,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1개월 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 대리점 등에 공표(SKT:9일, KT:10일)하도록 하고, SKT와 KT에 각각 20억 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방통위는 USIM 잠금장치 해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이용자는 USIM만으로 WCDMA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로 인해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3세대 이동통신을 통칭하는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는 이동통신 무선접속 규격을 말하며, 이 방식을 채택한 단말기에는 필수적으로 USIM이 삽입된다.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범용 가입자 식별모듈)은 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는 카드(Chip)로서, 방통위는 '08년 7월 USIM을 여러 단말기에 부착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말기의 USIM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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