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 영업부에 근무하는 A씨가 은행몰래 2008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해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발급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을 돕기위해 허위 지급보증을 선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내용 규명 및 내부통제시스템상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지난달 중순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가 완료되는대로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사고는 1,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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