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유통기한 변조 판매 일당 검거
건강식품 유통기한 변조 판매 일당 검거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6.1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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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유통기한을 변조해 건강식품을 재판매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업자 9명이 적발됐다.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건강식품 판매업체에서 '난황레시틴' 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울산시 소재 이모씨(여,56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모씨는 유통기한이 '2011년 4월 27일까지인 제품 473박스를 구입, 그 중 304박스(43kg) 5천200만원 상당을 교체하는 수법으로 '2012년 2월 9일인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또한 부산식약청은 식품 등 수입 신고와 소분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혈궁키나제' 제품을 판매한 울산시 소재 김모씨(남,40세)와 과대 광고한 경남 김해시 소재 전모씨(남,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밖에 부산식약청은 올해 4월경 일본 등지에서 반입한 어린이 치약, 동전파스 등 수입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유명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부산시 소재 여모씨(여,31세) 외 5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며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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