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다룬 ‘현안, 외국에선?’발간
국회도서관,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다룬 ‘현안, 외국에선?’발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4.01.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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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호, 통권 제73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해외자료조사관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이다. 

미국을 포함한 선도 국가들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면에서는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 규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AI 강국으로서, 그 기술 발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규제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과 2023년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다양한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AI를 직접 다루거나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다. 가장 포괄적인 현행 연방법률로는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NAII) Act of 2020)」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정부인공지능법(AI in Government Act of 2020)」, 「인공지능 교육법(AI Training Act)」 등이 있다. 이들 현행 법률은 AI 기술의 이익 증대와 위험성 완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향후 의료, 교육, 국가안보 분야에 미국 의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0월, AI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10호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사용(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발표했다.

행정명령 제14110호는 ‘안보·보안·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총 8가지 주요 정책 영역, 즉 ▲안전 및 보안, ▲혁신 및 경쟁, ▲근로자 지원, ▲AI의 편향 및 인권에 대한 고려사항,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연방기관의 AI 사용, ▲국제관계 리더십 영역에서 연방정부 기관이 준수해야 할 100개 이상의 지침을 명시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이 개발되어 그 사용범위가 날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입법례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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