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 검찰 수사 전망..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 검찰 수사 전망..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 박기영 기자
  • 승인 2023.1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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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준 행위로 ’23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우대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으로써 가맹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결과가 되었으며, 반면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법 위반행위로 국내 택시 시장 규모가 수년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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