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3.12.13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지난 1월 25일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예고대로 14일부터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

골자는 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②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완화, ③ 사후신고 대상 외국인 장외거래 확대, ④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등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그 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되며,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여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이 편리해진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내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 →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가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내일부터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특히, 결산배당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➊개선된 절차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636개)들이 정비된 정관의 취지*대로 결산배당절차를 운용하도록 독려하고, ➋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상장사도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