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회사 불법채권추심 악용사례 경보.. "'거짓 감면 약속'등 사례별 대처요령 이렇게 해야"
금감원, 채권추심회사 불법채권추심 악용사례 경보.. "'거짓 감면 약속'등 사례별 대처요령 이렇게 해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12.06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 지난 11월 16일 소비자 경보(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를 1차 발령한 데 이어, 6일 소비자 경보를 두 번째로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상환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일수록 채무를 상환해가는데 매우 유용한 사안이나, ‘채권추심회사 소속 채권추심인’(이하 ‘채권추심인’) 또는 채권자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피해유형 첫번째 사례로 채권추심인의 거짓 약속을 지적했다.  채권자가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언급한 사항이 전혀 없었음에도,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감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채무자가 ‘감면 후 채무금액’을 어렵게 상환하였지만, 추심인이 완납처리하지 않고 계속 추심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인에게 추심업무를 맡긴 뒤, 채권추심인에게 채무금액 중 일부인 ×××만원 정도만 상환받으면 종결하겠다고 “구두”로 언급하여,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감면 후 채무금액’(×××만원)을 힘들게 상환하였지만, 채무자들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감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채권추심회사(소속 채권추심인 포함)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업무(변제의 촉구 등)만을 수임받은 자로서, 채무감면에 대한 결정권한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속한다.

채권자가 감면서류 등을 통해 감면의사를 채권추심인에게 전달할 경우, 대부분의 채무자는 감면서류를 받지 못해 세부내역(감면금액, 변제일정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채권추심인에게 구두로만 들은 상태에서, 후속절차(‘감면 후 채무금액’ 상환 등)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채권추심회사는 2가지 유형(“채무감면 동의서”, “채무감면 확인서”)의 감면서류 양식을 운영 중으로, 감면서류는 채무자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교부하지 않아 대부분 채권추심인이 구두로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들이 채무감면을 통해 힘들게 상환을 완료하고서도 채권추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을 채권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채무 감면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결정할 수 있고 채권추심인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언급하면서 추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9조1항1호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또한,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진행하는 것으로 언급할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하여 직접 확인한 이후에 후속절차(감면후 채무금액 상환 등)를 진행하고, 동 감면서류는 보관해야 한다. 채무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만 확인하는데 그치게 되면, 나중에 채권추심인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감면과 관련한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에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다으믕로, 감면서류를 확인할 경우, 감면서류에 기재된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착오 등으로 인해 채무 감면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감면서류에 기재된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감면효력 상실사유 등)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권추심인이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채무자에게 감면해주겠다고 속이고 추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증빙(녹취 등)을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하도록 한다.

자료사진=금감원 제공
자료사진=금감원 제공

한편, 금감원은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경우에 대처요령도 전했다.

대부 약정서에 주요 약정사항(변제기일, 이자율, 이자납입일 등) 未기재(이자를 일 단위로 책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연 20%)를 초과한 고율의 이자율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한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남은 대출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태)하고, 채권자는 변제기일 前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위) 상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연체한 즉시 별도 통지절차도 두지 않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한 조항은 약관규제법(6조) 상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과 체결한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채권추심인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필요시 관련 증빙<실제 이자납입내역 등> 제시)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한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체 포함)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위) 상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연체한 즉시 별도의 통지절차도 두지 않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불공정하게 약정(약관규제법(6조) 상 무효에 해당)한 뒤 연체한 즉시 대출금 전체를 추심할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 및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한다.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관련법상(민법 §5, §141) 취소할 수 있다.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체 포함) 등으로부터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자인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체 포함) 등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하는 것이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