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거복지정보,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인증 획득
LH주거복지정보,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인증 획득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12.05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주거복지정보 제공

LH주거복지정보(대표 홍성필)는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LH주거복지정보는 ‘구성원의 행복이 기본이다’라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국내 상담센터 최초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인증까지 획득했다.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 인증은 고객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독려해 나가는 국내 유일의 감정노동 인증제도이다.

이번 인증 심사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으며 LH주거복지정보 본사에서 각각 서면평가와 현장평가가 진행되었다. 인증심사 평가항목으로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최고책임자 리더십 △감정노동 보호체계 △감정노동 관리 △감정노동 예방활동 등 총 4가지 영역과 12개 핵심평가 항목, 35개 세부항목을 평가하였다.

업체에 따르면, 인증심사 결과 LH주거복지정보는 4가지 영역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은 물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평가 시행 이후 최고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LH주거복지정보가 어느 기관보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획, 실행, 평가, 개선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LH주거복지정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전반적인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LH주거복지정보는 감정노동자가 존중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고객센터 최초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5대 정책’을 수립하고 선언함은 물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직원 보호 안전 매뉴얼 개발 △블랙컨슈머 대상 단선 조치(7일 또는 15일 기한을 정해 악성, 강성, 반말 고객을 인입 차단하는 시스템) 시행 △고객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한 작업중지권 시행 △ 점심시간 상담(12시~13시) 제한 운영 △모성보호휴가,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시행 △감정노동자지원센터 [도담터]가 설치되어 헬스 키퍼 운영은 물론 전문기관과 연계한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감정노동인증원 박종태 원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LH주거복지정보처럼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예방 보호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향후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타 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