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12.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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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전 전경련)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 또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반면,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 또 다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 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하고,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면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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