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이 일상이 된 경찰
변명이 일상이 된 경찰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11.2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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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적이고 변명 일변도식 민원처리에 도움안돼
- 직능교육 향상 필요

A씨는 2023년 11월 21일 오전 11시경 올림픽대로 여의도에서 잠실방면으로 운행 중 이수 반포방면 출구 지점에 이르러 3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차량이 5차선 출구로 나가기 위하여 급히 차선변경을 한 위반차량을 발견하고 공익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차선변경 위반을 제보한 사실이 있다.

이 신고는 절차에 따라 경찰청에서 서울 동작경찰서로 이관되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동작경찰서 교통계 H행정관은 본 사건이 피신고 차량과 제보한 번호와 차량이 일치하지 않아 처분할 수 없다며 신고인에게 제보 결과를 통보하였다.

신고인 A씨는 동작경찰서 H행정관이 영상을 보지 않거나 뭔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안내된 H행정관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여 처리과정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동작경찰서 H 행정관은 민원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차량을 다 조회 할 수 없다”, 무고한 차량에 대하여 조회할 수 없다”. ”육안으로 처리가 원칙이다”, “민원인이 과대해석해서 나를 궁지로 몰아넣지 마라”, “대화내용 이거 녹음 된다. “소리지르지 마라, 윽박지르지 마라, 기분 나쁘다”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민원에 대한 대화의 원칙과 본질을 벗어난 주장을 거듭하며 자신의 업무처리 능력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전투력을 높이듯 아까운 시간을 소비했다.

이에 A씨는 민원의 사안은 간단한데 왜 이렇게 늘어지는 대화를 해 나가야 하는지 답답해 하며 추후 처리 절차를 안내해 달라며 대화를 마무리 하였다 한다. 무려 20분 가까운 H행정관의 훈계와 변명이 혼합된 대화를 간신히 마무리 하고 A씨는 H행정관의 안내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같은 사안을 다시 신고하게 되었다.

그런데 무려 일주일 뒤 처리 결과를 받아든 A씨는 당혹스러웠다.
재신고 과정이 무색하게 원래 신고했던 내용이 옳았던 것이다. 교통계 담당자인 H행정관이 본연의 직분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확인 하였어도 민원이 복잡하게 진행 되거나 서로 답답함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H행정관의 업무처리는 기초부터 엉망이었다. 대단한 프로그램을 코딩하거나 분석하는 일도 아니고 단순히 영상만 보고 육안으로 확인만 해도 처리 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단순한"일 이었음에도 H행정관은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 하지 않은 채, 민원인을 교육시키고 법률적 원칙을 무섭고 장황하게 설명만 하는데 우선시 하였다.

즉, H행정관은 가장 기초되는 업무의 기본부터 지키지 않아 시간낭비, 감정낭비, 국세낭비…게다가 민원인의 천금보다 소중한 시간을 도합 1시간 이상 빼앗아 간 결과를 초래 한 것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H행정관의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동작경찰서 감사실에 추가 민원을 재기 하였고 이후 동작경찰서 교통계 모 인사가 직접 민원을 처리하면서 H행정관의 업무간과가 처리미숙의 원인으로 확인 될 수 있었다 며 행정력과 국가 혈세가 2중 3중으로 낭비되는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동작경찰서 교통계 B 담당관은, ‘하루에 담당자 1인당 50여건에 달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일부 실수와 오류가 있다’면서도 민원과정에서 불편사항의 발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그러나 과연 이런 단순한 업무가 단지 간단하게 처리 되지 못하고 확대 재생산 되는 과정에 대한 가장 기초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경찰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국민의 수준은 A급을 지향하는데 아직도 공무원 조직은 D급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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