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및 격차 형평화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및 격차 형평화 필요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11.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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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등 지원 확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22일(수),「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NARS 입법·정책』을 발간하였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형평화하는 재원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형평화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의의가 있다.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큰 재원인 것이다.

1962년부터 운용되어 온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다.

-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규모의 한계,
-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형평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역할의 부족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확충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만을 더 받으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 발생할 우려 등이다.

또, 지방교부세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용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다음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충 및 세출 절감 노력의 성과를 ‘성과교부세(가칭)’라는 이름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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