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보유세 폭탄 피할 듯
정부, 2024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보유세 폭탄 피할 듯
  • 박기영 기자
  • 승인 2023.1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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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1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21~’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2년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2.11월)을 수립한 바 있다.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는 것이 재검토 계획의 이유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변화는 시세 변동(시장)과 유사하다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정책)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국민의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공시가격의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급속한 시세반영 중심의 계획을 적용하면서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급증하였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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