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행사' 징역 1년 확정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행사' 징역 1년 확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11.16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행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씨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이를 소송에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