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소멸시효 3년 지났는데 추심?..추심회사 변제요구시에도 갚으면 안돼"..금감원
"통신요금 소멸시효 3년 지났는데 추심?..추심회사 변제요구시에도 갚으면 안돼"..금감원
  • 박기영 기자
  • 승인 2023.11.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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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민원인 甲은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하였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모 신용정보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하기 시작하자 甲은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금감원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회사가 채권추심(빚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6항 제7호).

다만, 채권추심회사들은 부실채권을 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의무가 없는 채무자들에게도 일단,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회사들은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점을 노려 특별감면등을 통해 갚을 것을 종용하고, 이에 응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시효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민법 제163조), 상행위 채권 5년(상법 제64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 확정시부터 10년(민법 제165조①, 제178조②) 등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도 재판 절차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금감원은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전의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해야 하고,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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