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두고 재계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노동계는 "법안 조속히 공포해야"
'노란봉투법' 두고 재계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노동계는 "법안 조속히 공포해야"
  • 박기영 기자
  • 승인 2023.11.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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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한국노총 제공
자료사진=한국노총 제공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른바,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를 두고 재계와 노조간 극명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여,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되어,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한다"며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대노총은 이날 "2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또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배와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노동자들도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ILO에서도 노조법 개정과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미 법원판결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법안이며, 헌재에서도 인정했듯이,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막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 법안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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