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승남의원, 농해수위 '수협노량진수산(주)' 감사 기능 마비 지적. 해수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 당부
[국감]김승남의원, 농해수위 '수협노량진수산(주)' 감사 기능 마비 지적. 해수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 당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10.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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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노량진수산(주) 정기감사, 경영진 외압에 의해 감사결과 축소시켜
최초 9건에 대한 감사 조치요구 중 3건의 감사기록 삭제, 징계대상자 15명 구제
김승남 “감사결과 삭제는 사문서 위조 및 직무유기 사안, 엄정히 재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수협노량진수산()의 대표(박세형)와 상임감사(박영기)가 합의하여 2022년 정기감사결과조치요구서내용을 축소했다면서 해양수산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협노량진수산()2022.12.12.~12.16.(5일간)까지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한 2022년 정기감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처리 부적정 등 총 9건에 대해 조치요구가 있었다. 이 조치요구서에 대한 박세형 대표의 결재일은 23117일이다. 이미 결재가 끝나고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갑자기 축소된 보고서로 변경되고 박세형 대표는 수정된 보고서에 2322일에 재결재를 했다. 결재가 완료된 정기감사결과조치요구서는 시스템에 등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의원은 "두 개의 감사결과조치요구서를 비교해 본 결과, 단순한 숫자나 오류를 교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3건의 업무처리 위반사항을 삭제함으로써 15명의 징계대상자를 구제했는데이는 노량진수협() 대표가 회사운영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상임감사에게 감사내용의 삭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2022년 정기감사결과 조치요구서의 원안에서 삭제된 내용은 직영보관장 수족관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 사후관리 미흡 북측 중도매인협동조합 직판장 사용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임대시설물 반납, 모집관련 업무처리 부적정이다. 의 경우, 전문성 없고 유사실적도 없는 수협개발과 수의계약하고, 수협개발은 수족관 부대설비, 건축 등을 재하도급함으로써, 지속적인 하자발생과 비용부담 발생 및 사후관리 등 적절한 이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총 5명에 대해 시정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의 경우, 중도매인조합의 영업지원을 위해 1년 동안 판매장 임대료를 무상 제공했으나, 중도매인조합은 타 업체에 판매장을 위탁한 후 수수료 수익을 챙겨, 4명에게 시정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의 경우, 임대시설 재공고 입찰 시 예정가격을 반납 시점 단가로 책정하여야 하나, 특정업체들에게 예정가격을 낮춰 입찰하고, 규정상 명의변경이 안 됨에도 동업자에게 편법으로 입찰을 통해 명의변경을 해줘, 연간 약 3억원 정도의 손실을 발생시켜 총 6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김승남의원은 "독립성을 갖춘 조직으로 감사업무는 회사 경영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결탁하여 감사조치요구서를 삭제했다는 것은 직무위기 및 사문서 위조, 공동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해양수산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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