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에서 흡연" 과태료 4년새 7배 증가, 김영주 의원 “가중제재 방법 찾을 것”
"유치원·학교에서 흡연" 과태료 4년새 7배 증가, 김영주 의원 “가중제재 방법 찾을 것”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10.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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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최근 4년간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부과가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접 흡연 및 아이들 모방 흡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영등포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2020년 520건, 2021년 1,042건, 2022년 1,417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2018년 총 1,287만원에서 2022년 총 1억 1,629만원으로 9배 넘게 증가했고, 어린이집도 2018년 총 30만원에서 2022년 305만원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국회도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확실히 규정하는 등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다른 주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감소하는 와중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에서의 부과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교육·보육시설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에 종전보다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주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흡연에 빈번히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따라하려 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은 보다 무겁게 인식되어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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