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적폐 경영진에게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김장겸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안광한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재철-안광한-김장겸으로 이어진 지난 8년은 절대 돌이키고 싶지 않은 MBC 암흑기였다. "며 "오로지 정권에 부역하고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노조를 탄압하는 데 몰두했고 방송의 독립과 공정방송은 철저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장겸 (전 사장) 최기화 (현 EBS감사)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언론과 관련된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라."며 "편파·왜곡 보도에 앞장서고 조합의 비판·견제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공정방송의 체계를 무너뜨린 범법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언론’을 논하고 기생하려 하는가."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장겸 전 사장은 현재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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