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민간 문신자격증 발급 성행 2년 동안 최소 1,185명 응시, 피해액 4억 1,475만원
불법’ 민간 문신자격증 발급 성행 2년 동안 최소 1,185명 응시, 피해액 4억 1,475만원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10.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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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불법 문신자격증을 공신력 있는 자격증인 것처럼 발급해온 민간단체에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제자격인증서비스(IQ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소 1,185명의 응시자가 민간단체 ‘IBQC(국제뷰티교육자격인증원)’이 운영하는 ‘불법’ 문신 자격시험에 응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려면 주무부처에 반드시 등록을 신청하고, 자격신설 금지분야 해당여부를 판단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IBQC는 보건복지부에 아예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법 문신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BQC 홈페이지와 SNS 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국내에서 반영구화장문신, 두피문신(SMP) 등에 대해 ‘ISO 17024’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내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기관을 평가·인정하는 KAB(한국인정지원센터)는 “국제기준 ISO는 개인에게 인정되는 자격증 형태가 아니며, ISO에 따라 IBQC의 자격증을 인정한 적도 없다”면서,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관련 자격증을 ISO에 따라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마케팅할 수 없다”고 밝혔다. ISO의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ISO 자격증’까지 사칭해 불법 문신자격시험을 운영한 셈이다. 

IBQC는 현재까지 두피문신(SMP) 자격시험을 최소 3차례 실시하여 1인당 35만원 씩 4억 1,475만원의 응시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미등록 자격증을 모니터링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은 “보건복지부에 IBQC의 SMP(두피문신) 국제자격증, 반영구화장 국제자격증 등은 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증들은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신력’ 있는 자격이라고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6월 30일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직능원의 통보 이후에도 3개월 넘게 IBQC의 자격시험 운영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가, 김영주 의원의 지적이 시작되자 뒤늦게 “검토 결과 10월 6일자로 IBQC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격기본법상 미등록 민간자격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단순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김영주 의원은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문신자격시험을 운영해 수억 원을 챙긴 단체에 겨우 시정명령만 내린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한다”며 “제대로 검증된 문신사 면허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문신을 받을 수 있도록 문신업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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